하도급법 위반한 대기업 ‘횡포’ 실태

공정위, 기술유용·부당반품 등 무더기 적발
뉴스일자:2018-11-30 14:41:41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들의 ‘갑질’ 사례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5000개와 하도급업체 9만5000개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 2400여 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는 전속거래와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가 처음으로 조사됐는데, 기술유용이나 부당 반품 등 법 위반 혐의가 다른 일반 분야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기술 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0.7%의 비율보다 9배나 높은 수치다.

전속거래로 맺어진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39.4%에 달했다. 일반 거래의 11.3%에 비해 3.5배 높았다. 이때 부당한 경영간섭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원가자료 등 요구(45.5%), 생산량·생산품목 간섭(39.4%), 임직원 인사 지시(12.1%) 등이었다.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경우는 3%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아버리는 경우도 32.4%로, 일반 거래 11.1%에 비해 약 3배 높았다. 그밖에 부당하게 위탁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하는 경우도 일반 거래에 비해 각각 2.3배, 2.1배씩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대기업 유통사들의 PB 하도급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 반품이나 부당 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PB상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는 평이 흘러나오면서 유통업체 대부분 PB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공정위가 1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해 이중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규모가 가장 큰 곳은 GS리테일(1조5016억원)이었고 이마트(6364억원), 롯데마트(2377억원), 홈플러스(1012억원) 등 순이었다. 하도급업체 수가 많은 유통업체는 이마트(449개),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메가마트(292개), 홈플러스(196개)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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