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 설립법안 국회 의결

내년 3월,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총괄 컨트롤 타워 출범
뉴스일자:2018-11-30 09:05:07
[광역교통체계 전후비교 /자료 = 국토부]

 [도시미래=조경훈 기자] 광역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관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의 총괄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권역별로 종합교통계획을 수립·재정비해 사업별로 지자체 협의와 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권이 확장돼 광역교통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광역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노선조율과 요금조정, 재원분담 등에 지자체간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정책이 지연 혹은 무산되는 경우가 잦다.

 

이에 지자체 간의 갈등 조율 및 대도시권 교통정책 총괄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하게 돼,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과 세부 설립방안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주로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운영, 광역·M-버스의 확재와 노선 조정 환승센터와 BRT 구축사업을 중점 추진하며, 구체적 사항은 3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권이 관역화 돼도, 교통행정이 시·도 경계로 단절돼 광역교통문제가 행정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출범은 강력한 정책 추진력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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