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이대로 괜찮나’ 안전실태 집중점검

국토부, 케이블카 안전실태 점검서 관리부실 47건 적발
뉴스일자:2018-11-26 09:02:28
[도시미래=조경훈 기자] 정부가 하반기 행락철과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0월26까지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43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관리실태점검 결과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 안전점검 부실시행(16건), 안전교육 미실시(4건), 안전관리책임자의 미선임(1건)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한 23건을 지적했다.

또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 행정처리 부실사례로 지적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며 “향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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