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리점 거래 분야의 업종별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20일부터 12월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인데, 이들 3개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3만5000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1만4000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9000여 곳이 영업 중이다.
특히 대리점거래는 제조, 서비스업을 망라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판매·유통방식으로, 업종에 따라 거래관행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태 등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업종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리점을 통한 유통방식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 유통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직접 납품 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등 유통방식을 다변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 공정위는 제재 일변도의 접근 시 대리점 유통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다수의 대리점 점포가 소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경남)가 참여해 공정위와 협업한다.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키로 했다.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에서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응답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대리점주들이 편리하게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업종별 거래관행의 차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5월 발표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을 반영해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담긴다.
공정위는 위법행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바로잡아 대리점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업종별 거래실태와 불공정거래 행태가 상이한 대리점거래의 현실을 반영, 대리점주의 응답률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 업종은 표준거래계약서가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이 되며, 의류와 식음료는 계약기간 보장과 비용분담 사항이 계약서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공포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