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등록된 상조회사 중 부실업체 46곳이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중 10곳을 수사의뢰하고 행정처분 된 30곳에 대해 직권말소, 등록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9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 미달 등 부실업체 46곳을 지난 18일 특별 점검해 10곳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2019년 1월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조업체가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과 관련,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2곳과 선수금 미보전한 상조업체 4곳,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한 상조업체 1곳 등 총 7곳을 수사하고 대표이사 등 15명을 형사 입건했다.
일부 업체는 자본금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기부금 부당 지급 등의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시는 행정처분 18건, 부실·영세 업체의 폐업유도 2건, 수사의뢰 및 고발 13건, 공정위 조치의뢰 2건, 행정지도 26건을 조치해 총 30개사에 대해 61건의 행정조치와 10개 업체의 관련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을 완료했다.
할부거래법 위반 시 불법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영업과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업 등록지 폐쇄로 인한 소재 불명 등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과태료 및 시정권고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다.
시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보면 타 업체를 통해 대안 상조서비스를 받거나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은행 등에서 미리 낸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실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자본 상황과 본인 납입금의 정상 예치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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