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하반기 자치경찰제 도입된다

기존 경찰 인력 36% 자치경찰로 전환
뉴스일자:2018-11-14 09:14:16

[정순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및 정책 토론회/자료=행정안전부]

 

[도시미래=조경훈 기자] 기존의 경찰 인력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이 발표됐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분권위윈회 내 자치경찰특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진 지역경찰이 주민들의 민주적인 통제 하에 주민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이날 공개된 자치경찰제 방안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전체 경찰 11만7617명 중 36%인 4만3000여명을 2022년까지 단계적 이관 후 전면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경찰청 내 일부 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의 산하로 옮기고, 그 아래 자치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시·도자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생활안전과 교통, 성폭력 등의 주민과 밀착되어있는 분야와 민생 치안을 자치 경찰이, 중대 수사나 정보 등의 분야는 국가경찰이 맡는 구조로 되어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이달 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시킬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절차가 마무리될시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의 시·도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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