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2년 연장

경기도내 1만1000여개 공장 혜택, 2020년까지 경제활성화 기대
뉴스일자:2018-11-13 18:29:58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 전 준농림·준도시 지역에 위치한 공장이 증·개축을 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해주는 제도가 2020년까지 연장됐다.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해당지역은 2003년 1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바뀌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곳이다. 국토계획법은 기존 법에서 정한 준농림, 준도시 지역을 관리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내렸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이 지역 공장들의 증·개축이 어려워지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0월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016년 말까지만 완화했다. 이후 이 조치가 2018년 말로 다시 한 번 연장됐었다.

앞서 도는 현재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받아 공장을 증·개축하지 못한 기업이 약 1만1000개소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했다.

도는 △관련 규정의 혜택을 받아 증·개축한 공장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배출 정도가 미미해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 점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점 등을 근거로 정부를 계속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규제 완화 조치 후 도내 39개 공장이 증·개축했고, 그 결과 1081억 원의 시설투자와 751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향후 2년 동안 많은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장 증·개축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꼭 활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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