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런 접근법이 기업은 투자 불확실성 해소하고 국민은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더욱 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시범구축 방법론을 활용해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계획이다.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해 2019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단기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2020년께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시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스마트도시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앞서 지난 7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 시범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진이 그려진 바 있다. 세종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가 조성되고, 부산에선 첨단 물순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수변 도시가 탄생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현재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실증·접목해 ‘미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가 혁신성장 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제도의 향후 계획에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도시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 5-1 생활권 공간구조(안)/자료=4차산업혁명위원회]
세종시 5-1생활권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7개 분야의 핵심 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 등이다. 특히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등 4대 핵심요소가 강조됐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컨셉 이외에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시민에게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세종 5-1 생활권의 경우 도시 공간구조와 관련한 혁신적인 제안을 기본구상에 담았다.
또 도시 내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다. 이와 함께 신경건축, 유니버셜 디자인 등 도시 디자인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도 강조됐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감도와 위치/자료=환경부]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된 ‘3대 특화전략’ 중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한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도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시범도시 내에 신산업 규제적용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입지제한,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관련 규제 적용도 면제해 ‘용도지역없는 도시계획’을 구현할 계획이다. 범정부차원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실증모델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해외 수출도 추진한다.
세종 5-1구역은 총 274만㎡ 부지 개발 주관 사업자로 LH가 선정됐고, 부산 에코델타시티 219만㎡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세종 7000억 원, 부산 1조원 규모다.
앞으로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시범도시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 제공, 규제개선 추진에 나서고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추진,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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