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의 개정내용과 최신 국내외 사례를 반영해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제3집)’을 개정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모든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해 경쟁 제한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안을 권고하는 제도다. 2009년도부터 경쟁영향평가가 제도화돼 관련 매뉴얼 제1집이 발간됐고, 2012년 개정판이 발간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작한 제3집은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이 3.0으로 전면 개정돼, 2012년도 판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했다.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시장진입, 시장퇴출, 혁신과 효율성 등 경쟁영향평가 관련 핵심 개념 설명을 추가하는가 하면, 경쟁영향평가 점검목록을 활용한 예비평가의 실제 적용 방법, 대안 제시·비교·권고 등 심층평가 단계별 수행방법을 관련 주요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또 OECD 경쟁영향평가 툴킷에 있는 최신 국내외 주요 사례를 반영했다. 특히 실제 적용 사례인 제약업계의 복제의약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단계별로 심도 있게 부록으로 수록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제3집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 50여 개 정부부처와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담당자가 경쟁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