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대상 확대

이자 지원기간 2년 연장, 기존주택 계약연장도
뉴스일자:2018-11-05 13:50:41

  

[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신혼부부가 높은 주거비부담과 불안정성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기피하지 않도록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을 늘리고 대상도 확대한다.

 

5일부터 신청을 받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 낮췄다.

 

시에 따르면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 시 자녀 1명당 추가 2(최대 4)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다.

 

신청자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추천서와 추가서류로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 1.0%p, 4~8000만원 이하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