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뉴스일자:2018-11-01 16:07:2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충북 충주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1일 시는 올 7월1일 기준 505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늘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새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다. 

시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이번 공시지가 확정이 이뤄졌다. 

해당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 시청민원실과 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또는 팩스·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충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그 외 관련 사항은 충주시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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