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역세권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대전드림타운 추진 위한 용적률 완화 방안 발표
뉴스일자:2018-11-01 13:26:39

[도시미래=박슬기 기자] 대전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 추진을 위해 역세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용적률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1일 시는 상업지역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도용적제는 용도의 혼합률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로 시가 계획한 상업지역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역, 대전역, 중앙로역, 중구청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역세권 지역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이다.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일부에 대해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적용 받을 수 있다.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되 완화용적률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소형주택(60㎡) 25% 미만은 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생산파급 효과가 1조5000억 원, 부가가치 파급효과가 9000억 원이 발생하고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가 약 3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 설정,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는 단순히 상업지역 내 건물의 용적률을 높이고 줄이는 문제가 아닌,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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