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스타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파문

“스스로도 용납 못 할 행위, 모든 분께 깊이 사죄”
뉴스일자:2018-11-01 11:40:44
[자료=이용주 의원 블로그]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수석이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존재를 시인하게 한 이용주(50)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1일 밤 10시 55분경 이 의원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청담공원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 차량을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의심해 신고했고 이에 오후 10시55분께 해당 차량이 발견됐다. 오후 11시27분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약 15km를 술에 취해 주행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의 사연을  알리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음주운전 보도가 알려진 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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