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교육청이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원생이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사립유치원 폐단을 단절하고 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을 돌아보며 시민에게 향후 정책방향을 알리기 위함이다.
특별대책에는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을 위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휴교실 소유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의무 설치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 필수 검토 의무화 △단설유치원미설립 7개 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설립 △2019년도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 운영, 2022년까지 매입형유치원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 추진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모델 도입 등이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어떤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청에 기존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 산하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함께 정상화를 설득하고, 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 대처키로 했다.
휴원 또는 휴업 발생 시 인근 유치원을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시 통학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 급식ㆍ건강ㆍ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운영 후 2020년에 본격 도입한다.
건전한 사립유치원 운영은 보호하고, 비리는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비리신고센터운영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 구축 및 유치원 감사 전담팀 운영 △감사 결과를 유치원명까지 투명하게 공개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전환 실시를 한다.
사립유치원의 유기적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사립유치원과 정기 간담회 개최 △실질적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한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우려 해소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운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