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16억 원대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시세 반영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것이 이유다.
2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현황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단지의 공시가격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 원에 못 미쳤다.
10개 단지는 △한남더힐(8억9600만 원) △대치삼성(8억9200만 원) △잠실엘스(8억8000만 원) △더샵스타시티(8억6000만 원) △쌍용남산플래티넘·한강(각각 8억4800만 원) △메이아파트(8억4000만 원) △형우빌라(8억3200만 원) △목동 9단지(8억800만 원)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7억8000만 원)이다.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지난해 16억 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800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46%에 불과했다.
메이아파트와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2000만 원과 16억9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9억 원을 넘지 않았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 427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 총 274개 아파트, 전체 누락 아파트 단지의 64%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동영 대표는 “강남의 17억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공개와 함께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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