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당국이 과밀억제권역인 판교에 공업지역을 추가 지정해놓고, 지방 업체의 입주를 불허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판교 2밸리 사업추진 주체인 국토부가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인 성남 판교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를 활용, 공업지역 면적을 13만평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때에는 인구유발효과를 4분의1 축소해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며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수도권 과밀화가 심화될 것을 알면서도 법을 우회하면서까지 과밀억제권역 내에 판교 2밸리를 조성했으며, 뒤늦게 수도권 과밀화 억제대책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업체의 입주‧임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지원을 통해 시세 대비 20~60%수준의 임대료 경감, 창업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혜택에서 지방업체가 전면적으로 소외되는 것은 ‘심각한 차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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