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지침 세부 내용(예시)/자료=국토부]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과 관련해, 국토부가 경기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9월6일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유출 경위와 관련 8월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자료가 회수되지 않았으며, 29일 과천시 회의 과정을 거치며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고, 31일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후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 9월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제출하였고, 5일 신 의원실이 자료를 공개했다.
이엥 국토부는 금일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 결과,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 한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의자료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3명을 문책하고 자료를 만든 기관의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추가 유출 의혹 여부를 가리는 데 자체 감사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지침도 제정된다.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까지 관계기관 책무와 문서 작성, 회의 등 모든 업무의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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