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경찰이 진술 강요했다는 제보 있다”

이재명 측근 김용 대변인, 경찰의 부당수사 주장
뉴스일자:2018-10-24 18:13:46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이재명 지사 블로그]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경기도청 대변인이 이 지사를 향한 경찰 수사의 부당성, 편파성을 주장했다.

24일 김용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 행태는 상식선을 벗어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흔히 취하되는 고소·고발건과는 다르게 선거 때마다 단골소재였던 사안이 3차례의 성남시 기관 압수수색과 현직 도지사의 자택 압수수색까지 필요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해당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수사범위의 부당한 확대’를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애초 고발은 ‘형님 강제 입원’ 건이었는데, 가족이 강제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니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면서 ‘부당한 수사확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질환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정신보건법은 지자체장·보건공무원에 정신질환자의 발견 조치와 치료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법령 의무사항을 가족이라고 방기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지사)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에 대한 것은 완전 배제된 영장 내용’을 두 번째 문제로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형 이재선씨에 대해 △2002년 정신과의사 면담 처방으로 조증약 투약 △2007년 조증·우울 증세(정신병원 입원기록) △2012년 4월5일 정신전문의 ‘망상동반 조울증’ 평가(경찰 수사기록) △2012년 5월 28일 모친 방화살해협박, 모친 살해의사 표명, 모친과 동생들 상해 백화점폭력난동 발생 △2013.2. 정신과치료 시작(압수 진료기록), 자살기도 고의교통사고(정신병원 입원기록) 우울증 진단받아 4월에 벌금 500만원(공소장) 등의 사실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에 이재선이 ‘정신병으로 사람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으니 (이재명)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영장 신청서의 허위 기재를 의심받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 대변인은 세번째 근거로 경찰 수사과정상의 강압과 기밀 유출의혹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심지어 참고인들에게 도지사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며 입건 등 위협을 하였다는 제보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밀이 고발인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부선씨 측근 A씨가 올린 트위터 내용을 언급하며 말했다.

김 대변인은 “A씨는 김부선씨와의 대화 내용을 9월23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A씨가 분당서 수사관 2명 교체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수사관이 교체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여러 정황상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에 이어 관서 이관신청을 낸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십 명 수사 인력을 동원해 도지사 자택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란스럽게 압수수색을 한다더니 자택에선 휴대폰 갖고 간 게 전부다. 이 모든 걸 단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석연치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무리한 수사로 도정이 방해받는다면 결국 피해는 도민들의 몫”이라며 “경찰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 측은 오는 29일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 받기로 경찰과 협의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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