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3일 은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간 터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지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 봉사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지원을 사전에 알만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직 중이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 초까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은 시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