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유 석면 건출물들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뀌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자료=성남시청 ]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성남시 소유의 석면 건축물이 ‘무석면’ 건축물로 바뀐다. 시는 19일, 당일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18억원을 투입해 7개소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한다고 밝혔다. 공사 대상은 수정·중원·분당구청 건물 등이다. 이들은 석면사용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금지한 2009년 이전에 지어져 천정·벽 타일 등에 ‘석면 텍스’ 건축자재가 일부 사용됐다. 시에 따르면 7개 건물의 총면적 1만3514㎡ 석면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들이 석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3개 구청 석면 해체공사는 주말에 이뤄진다. 또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고, 석면 농도를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하게 된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만든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기 전에는 절연성,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시는 공공기관부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2014년 시 소유 건축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89개 건물에 석면을 확인했다. 이 중 39개 건축물(석면 면적 2만5805㎡)은 지난 2015년~2017년 무석면으로 바꿨다. 이번 대상 외 나머지 43개 건축물은 사업비 확보 후 연도별 계획을 세워 석면 해체 공사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