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11일 국토교통부가 해외진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확산하기 위해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진대회는 올해 첫 시행되며, 해외건설사업 중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창출에 우수하거나 성공적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로, 수주나 시공이 진행 중인 사업, 최근 3년 내 완료된 사업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시상은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총 9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상금이 지급되고, 그 중 최우수 사례 1건에는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 연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에 대해선 연말 장관표창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심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진행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의 다방면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사례가 심사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23일 18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대회를 통해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전반에 시너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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