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심상정 “공익법인, 총수일가 승계창구 전락”

“일가 이익위해 변질…상속증여세법 강화해 엄격집행 해야”
뉴스일자:2018-10-10 16:38:26

[자료=심상정 의원 블로그]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A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했다. 이에 당국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 억원을 추징했다”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와 관련 공정위 자료 자체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총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편취의 창구로 동원되는 공익법인을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속·증여세법을 제쳐 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실효성이 없고, 상호출자기업집단 출연 157개 공익법인 중 5%를 넘는 28개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공익법인은 총수일가가 세제혜택을 받아 설립 후 이사장 등이 지배하며, 그룹 내 핵심·2세 출자회사 지분을 집중 보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와의 주식·부동산·상품·용역거래 등 내부통제 및 시장감시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매입을 5% 한도내에 허용하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에 위반할 경우 합당한 추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실은 또한 국세청의 성실공익법인 검증결과, 36건의 불법행위 적발, 총 411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공개했다.

또 박근혜 정부시절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의 지정이 남발되면서 2017년 현재, 성실공익법인은 총 212개, 이 중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 논란에 있던 공익법인 상당수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 하에 성실공익법인은 5년마다 국세청장에게 재확인 받아야하지만 법인이 위법행위를 해도 재검증 받는 기간 내에 마땅한 패널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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