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인천시는 8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시설분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부과대상중 경제성 미달지역 등을 대상으로 총 3억여원을 투입, 수요자가 도시가스사인 인천도시가스·삼천리에 납부한 시설분담금의 50%이내, 세대 당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당 30세대 이하 지역의 주택이다. 단, 해당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이어야 하며,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주택은 제외된다. 희망 가구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신청서와 도시가스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25일까지 관할 군·구 도시가스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행정/고시․공고) ‘2018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추가지원 공고’를 참고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외곽 지역 등 소외지역에 시설분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조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