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19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총 896필지 감정평가사와 조사…내년 2월 결정·공시
뉴스일자:2018-10-08 13:36:45

 

[서울시 성동구 행정구역/자료=성동구]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8일 서울시 성동구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성동구 지가담당 공무원이 2019년도 적용 표준지공시지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외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토지를 말한다. 국토부장관이 조사·평가·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기도 하다. 또 국·공유지 매각 등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합동조사는 10월 약 한 달간 진행되며, 현재 총 896필지 표준지의 지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상황, 표준지 분포의 적정성여부, 인근 자치구 및 연도별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사할 계획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1227일부터 이듬해 115일까지 국토부에서 표준지 소유자와 시··구 의견 청취를 거쳐 이듬해 213일 공시한다.

 

공시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토지관리과에서 열람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토지관리과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