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합병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일부 자산에 매각 명령을 내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린데 아게(Linde)와 프렉스에어 아이엔씨(Praxair)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국내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질소 벌크 시장, 국내 산소 벌크 시장, 국내 아르곤 벌크(토니지 포함) 시장, 세계 엑시머 레이저가스 시장과 세계 헬륨 도매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다.
Linde는 2016년 산업용 가스 매출액 16억5000만 달러, Praxair는 9억9000만 달러로 각각 세계 2·3위 사업자다. 지난해 6월 역삼각합병을 발표한 Linde와 Praxair는 같은해 8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2위와 세계 3위 산업용가스 회사들 간의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심사를 위해 상품별, 지역별로 관련 시장을 획정했고, 공급채널 특수성을 고려해 헬륨 도매업 시장과 헬륨 소매업 시장으로 획정했다. 또 산소, 질소, 아르곤의 경우, 국내 수요자들이 국내 산업용가스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입찰 등으로 산업용가스 공급업자를 선정하므로 국내시장으로 획정했다.
엑시머 레이저가스의 경우, 수입 비중이 높고 공급가격 대비 운송비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헬륨 도매업의 경우, 국내 수요 헬륨의 거의 전량이 수입제품이고 헬륨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획정한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질소 토니지 시장 국내 합산점유율은 42.8%로, 2위 업체와 점유율 차이가 13.6%포인트에 달해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최근 결합 당사회사가 신규 취득한 질소 토니지 프로젝트의 규모가 2016년 전체 생산능력의 약 30.5%에 달해 향후 결합 당사회사의 지배력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기업결합 이후 결합 당사회사는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능력과 유인이 높아지고 가격 추종 등 협조행위 가능성도 증가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주요 경쟁사업자들의 벌크 공급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결합 당사회사가 가격인상을 시도하더라도 경쟁사업자들이 적시에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헬륨 도매업과 관련해 Linde와 Praxair가 보유한 자산을 일부 매각을 명령했다. 세계 헬륨 시장에서 두 회사 합산점유율이 42.6%로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1.6%P가 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시정조치는 산업용가스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결합일 이후 6개월 안에 공정위가 명령한 자산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글로벌 기업결합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면밀한 심사로 경쟁 제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 산업용가스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되는 산업용가스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경쟁제한성 판단과 시정조치 설계 과정에서 미국 FTC와 공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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