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역사와 공급계획③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뉴스일자:2018-09-27 21:59:34
[주거복지로드맵 주요 과제/자료=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주택의 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며 주택의 양적인 부족 현상이 전반적으로 완화돼 평균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쉽지 않고, 공적 규제가 없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주거안정성이 취약해진 것을 배경으로 삼았다.

또한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왔으나,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등으로 자가 점유율은 50~6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저소득층의 자가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청년·신혼·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등이 부족하고, 지자체·민간 등과의 협력이 미흡해 주거복지망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있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지원대상별 단편적·분절적 지원을 해왔다면 주거복지로드맵에서는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통합적 지원을 하게 되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바뀐다.

먼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은 수요자의 생애단계·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수요자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취약계층이며 청년주택 30만실 보급, 신혼희망타운 7만호, 육아 특화형 임대 20만호,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5만호, 공적임대주택 41만호 및 주거급여 기능 강화, 주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구체적인 지원방향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은 도심 내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고, 셰어하우스, 일자리 연계 등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도 강화하는 정책이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연 4만호를 공급해 총 20만호를 공급하고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 어린이집 등 육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아 중심 설계(층간 소음 저감, 단차제거 등)를 적용한 신혼부부 특화 단지 및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가구 주거지원은 어르신용 임대주택 공급 및 보유주택을 활용한 지원방안으로 무장애 설계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총 5만호를 공급한다. 독거노인 거주용 주택에는 ‘홀몸노인 안심센서’를 설치,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매입임대를 차상위 고령자에게 확대 공급, 집주인 임대사업 시 고령자를 우대하고, 고령자 생활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방안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적임대주택을 총 41만호 공급한다. 기조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경감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을 제공한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별도의 긴급지원주택을 고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자체·NGO 등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임대료의 주택을 좋은 입지에 충분히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5년간 총 100만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수혜대상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하며 유럽 등에서는 사회적 임대주택(Social rental housing)으로 불리고 있다. 기금 융자, 용적률 완화 등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거나, 국·공유지 또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8년 이상, 임대료 인상제한 연 5%, 무주택자 및 정책지원계층(신혼부부, 고령층 등)에 우선 공급하는 입주자격 제한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지원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체계도 개편된다. 2015년 1월 ‘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 육성방안’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지원은 확대했다. 그러나 공공의 지원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입주자격 제한이 없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는 등 공공성이 부족했었다.

이에 입주자격을 강화해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세대수의 20% 이상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특례였던 민간사업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폐지하고, 공공임대용지의 민간임대용지 전환을 불허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유형 통합 예시/자료=국토교통부]

무엇보다 정부는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성 강화 및 유지관리 강화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통합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 정보를 DB화하여 정보를 전산화해 재공급 등 수급관리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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