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대책이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추가 규제 등을 통해 주거 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정부는 매년 주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와 종류
공공임대주택은 공적 재원을 투입해 저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자력으로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공공 서비스이자 중요한 주거복지 인프라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되풀이되는 전월세난 속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해법으로 확대 돼 왔다.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면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은 점차 도심 수요 충족을 위해 공급방식도 기존 주택 매입과 임차 형태도 병행하여 발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우리나라 주거 안정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으로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기반의 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길며 공급규모는 40㎡이하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기간이 30년이며 공급규모는 85㎡이하(통상 60㎡이하)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이며 공급규모는 45㎡이하로 1~2인을 위한 주거형태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며 추첨으로 선정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기간이 20년이며 공급규모 85㎡이하(통상 60㎡이하)로 저소득층,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우선 공급 된다. 또한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가 아닌 전세금만을 납부한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5년과 10년, 분납의 형태로 나뉘며 공급규모 85㎡이하로 신혼, 다자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대상 등에 우선 공급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운영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종류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역사 또한 50여 년이나 됐다.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1971년 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단기임대의 형태로 처음 공급 시작됐고, 이후 1984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5년 단위의 임대주택 공급형식이 확대됐다.
1989년에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영구임대주택이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유형과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재생산하여 왔기에 시기별, 정권별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됐다. 신규건설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임대주택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행복주택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