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의무화

행안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기본계획 마련
뉴스일자:2018-09-18 17:23:12
[도시미래=김명옥 기자] 앞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성 높은 공공데이터 보존이 의무화 된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체계적 정비 제도가 없어 이번에 종합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해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 전담조직인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한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해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도 개발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해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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