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공사현장에 612억 지급 전망
정부가 건설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3일 조달청은 추석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3∼14일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 연휴 전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7개, 2조7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6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없도록 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조달청은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 조처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 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가 대금 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금 지급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투명·공정하게 처리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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