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앞으로 민간에서도 토지, 도로, 교통, 환경, 지도 등과 같은 공간정보 활용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445건에 달하는 공간정보를 9월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공간정보의 종류와 개발 물량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간정보의 종류와 개방 물량에 대한 표준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는지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공간정보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필요한 공간정보를 한결 수월하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56개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는 4만752건으로, 이는 전년도 3만 6301건 대비 10.9%(4,451건)가 증가한 수치다.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6336건, 지자체 3민 3709건, 공공기관 707건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보유 비율이 전체의 98%에 이른다.
각 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가운데 2021건의 공간정보가 국가공간정보센터로 수집됐고 이 중 개인정보, 민감정보, 국가보안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총 445건의 공간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개방되는 정보는 △국토관리·지역개발 332건 △도로·교통·물류 29건 △환경·자연·기후 21건 △농림·해양·수산 34건 △에너지 1건 △재난방재·공공안전 2건 △문화·체육 3건 △일반행정 4건 △지도 19건 등이다.
이 중 국토관리·지역개발 관련 △토지 14건 △도시계획 30건 △용도지역지구 204건 △경계 13건 △건물·시설 37건 △수자원 19건 △부동산 10건 △산업단지 5건 등이 개방된다. 반면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노동 △관광 △산업·중소기업 △지방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 △통일·외교·국방등의 관련 정보는 개방되지 않는다. 영상 지도정보도 공개되지 않는다.
국가공간정보센터 관계자는 “표준분류체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 보유현황이 정비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활용한 창업 및 서비스 육성이 보다 활성화되고 향후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정보의 양적·질적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관리·생산하는 공간정보 현황을 매년 상반기부터 조사, 이를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