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관광숙박시설’ 용도지정 해제…다양한 시설계획 가능
뉴스일자:2018-08-24 08:56:18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자료=서울시]

[도시미래=김현우 기자]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일대가 관광숙박시설(지정 용도)에서 해제돼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케 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동교동 167-13번지 일원에 대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난 2014년 4월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관광시장 여건변화로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해당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되었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설계획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인접 경의선 홍대입구역복합시설 준공과 더불어 지역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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