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 합리성 제고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기업 간 중대담합, 곧장 수사…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당정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법무부와 함께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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