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점검 사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유재형 기자] 철도와 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5000여 곳이 ‘몰카 안심지대’로 조성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불법촬영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1일 1회 이상 상시적 점검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별 시설별에 대한 탐지장비를 구비·확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통시설 운영자의 점검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의무 불이행시 행정처분, 징계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부여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실명제를 도입해 점검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점검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안심 화장실 인증제(클린존 마크)를 확대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범죄 다발장소에 불법촬영 주의 안내표지와 안내방송·전광판·배너 경고문 등을 설치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별 관리․운영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이 몰카 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