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순환골재 사용
‘유해성 논란’

정부 “용도 확대” 추진 vs 건설업계 “안전규정부터 마련” 지적
뉴스일자:2018-07-10 13:16:40
[산업표준 ‘KSF2527’ 개정안/자료=국가기술표준원, 그래픽=urban114]

순환골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거용 건물에도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순환골재 용도를 주거용 건물의 기둥 보 등 콘크리트 주요 구조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을 예고·고시했다. 아파트 등 일반 건축물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순환골재는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건설폐기물을 분류해 수집한 뒤 공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건설재료로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설계기준강도(MPa)에 따라 사용 용도를 구조물(기둥·교량·보 등)과 비구조물(바닥·블록 등)로 구분돼 산업단지나 도로 등에만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콘크리트 골재표준’ 개정안으로 일반건축물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순환골재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개정안을 시행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순환골재 생산 시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분류, 수집 등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장 공간과 계량설비가 필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갖춘 업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행정 방안도 없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노후건물의 철거 단계부터 사용까지 검증받은 업체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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