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김현우 기자] 서울 역사도심 내 종로구 이화동 일대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화동 일대(혜화동, 동숭동, 이화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 23만6670㎡)에 대해 한양도성 및 낙산공원 주변 및 구릉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도심관리방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이화1, 충신1구역(이화동 벽화마을 일대)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조선시대부터 권력 실세들이 거주한 이화동 일대는 낙산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되어 온 곳으로, 근대화에 따른 과도한 주거밀집과 개발과정을 거쳐 현재모습이 만들어졌다.
낙산의 훼손과 복원의 역사가 누적돼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들이 위치하고 있어 특성주거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에 지난 2015년 역사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 고유 특성관리 방안 등을 기본바탕으로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신규로 수립했다.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은 높이기준을 적용해 30m 이내로 한 높이계획과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층수계획 20m(5층)이하, 한옥 등 건축자산 보호 시 건폐율 8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또 구릉주거지는 급경사지와 계단 통행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 소유권을 고려해 공동개발 지정을 최소화 하고, 주거지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역사도심 내 구릉 주거지 특성을 보전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