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 12·21차 재건축 심의 통과

현금 기부채납 포함한 정비계획, 전국 최초 결정
뉴스일자:2018-06-22 13:11:03
 

[신반포21차 위치도/자료=서울시]

[도시미래=김현우 기자]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이 전국 최초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동 312가구에서 최고 35층 이하, 479가구(소형임대주택 56가구)규모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이하로 약 90억 원을 기부채납 한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반포 21차는 기존 2개동, 108세대를 임대주택 43세대를 포함해 총 293세대, 용적률 299.4%, 최고 22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주요 수정가결 조건으로는 인접단지 및 공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위치 변경 등이며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전국 최초로 결정했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지난 2016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다. 그러나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 있었다. 

시는 현금 기부채납의 원활한 운영를 위해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기부채납 운영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초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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