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가 남구 ‘용현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고시 한 가운데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의 각종 행정지원을 할 것을 시사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용현5 재개발사업은 남구 용현동 61번지 일원 13만4100㎡를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10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고, 조합설립 또한 실패해 추진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시는 5월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용현 5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을 통해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시는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등 주민이 선호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거환경개선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구조개선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