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대책마련

도 내 활용 가능한 반환 공여지 16개소 중 6개소 미개발상태
뉴스일자:2018-06-15 09:00:03
[경기도 내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분포현황/자료=경기연구원]

[도시미래=이태웅 기자] 지난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이후 개발이 지연되면서 반환예정인 미군공여지 개발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환공여지가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전담할 조직과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미군 방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로,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다.

 

반환된 16개소 중 6개소는 방대한 기지규모, 낮은 접근성,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공여구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동두천시, 파주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성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사업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70.3%로 가장 높았으며, 구체적인 반환공여지 사업으로는 ‘일자리 및 산업단지사업’이 7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독일은 연방재산국에서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은 대통령 직속의 기지전환개발청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담당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개발청과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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