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건축년수 경과 건축물 동 수/자료=서울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시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14일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목적이다.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하며 점검결과가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시는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8월까지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말까지 단계별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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