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으로 편리해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뉴스일자:2018-05-30 12:55:33

 

[부문별 전자계약 체결 추이/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유재형 기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활용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앞으로 더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공인중개사들은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정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다소 생소하고 불편했다. 이에 양 기관은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계해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용 방법은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인증과 서명을 거치면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을 체결할 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계약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할 수 있다. 또 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개사의 신분확인이 더욱 강화돼 중개 대상물에 대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7월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3000여명의 중개사가 참석한 공동 연수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연계 서비스를 시연하고,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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