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1분기 행복주택 1만4000여 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의 높은 인기를 보였다.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수도권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 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됐다. 국토부는 입주자 자격을 대폭 완화해 올해부터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해 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당초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순위제를 신설,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나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