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차량진입 억제 말뚝, 고원식 횡단보도 등)/자료=국토교통부]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자동차 출입이 잦은 사업장의 진출입로에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도 갖추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리이브 스루 매장 등과 같이 차량이 보행로로 진출입 하는 곳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