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접수

최대 2억 원, 최장 6년 간 저리 지원
뉴스일자:2018-05-14 13:50:58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절차/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접수를 시작한다. 15일부터 신청 받는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한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4월10일 업무협약을 체결,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1.5%p 줄어들게 됐다.

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천이하는 1.0%p, 4천초과 8천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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