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더 높이’ 난다…도심 비행고도 완화

뉴스일자:2018-04-03 11:42:36
도심 내 드론 활용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최저비행고도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3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왔다.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이다. 건축물 밀집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발표. 향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경 전·후 비교/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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