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자체 위임 확대
뉴스일자:2018-04-03 11:30:30
[홍익대학교 제3기숙사/자료=홍익대]

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학교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대학교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건설 시 용적률이 완화된다. 기숙사 수용률이 저조한 서울 등 대도시권 대학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도시계획조례 상의 제한으로 기숙사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용적률을 풀어 학교 밖 신축하는 기숙사에 한해서 허용됐던 기숙사 건설이 대학교 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가지 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유휴토지·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000㎡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비시가화 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 지역 요건으로 ‘지역·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이 추가됐다. 이는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성장관리방안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토의 이용 측면에서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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