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가 넘는 대형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이 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로 대상 건축물은 총 에너지사용량의 16% 이상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친환경에너지 의무공급량 가운데 20% 이상을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최소 3.2%는 태양광발전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세에 발맞춰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