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자료=국토교통부] 향후 5년 내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문화시설 등 ‘혁신거점’이 조성, 정부가 활기를 잃은 구도심을 청년들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의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구도심을 중심으로 500곳에서 사업을 시행하되, 절반인 전국 250곳에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혁신거점에는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도 들어서게 된다.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