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차난 해소 위한 ‘그린파킹’ 확대 시행

사업대상 및 환수기준 정비…올해 120면 조성 목표
뉴스일자:2018-03-21 10:10:34

[인천시 그린파킹사업 전후비교/자료=인천시]

 

21일 인천광역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확대 시행 한다고 밝혔다.

 

그린 파킹 사업은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여유 공간에 주차면과 화단을 조성하고 수목 담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이웃이 상호 동의하는 경우 인접 주택 사이에 공동설치가 가능하며, 안전을 위해 현관문 교체 및 방범창,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비도 지원된다.

 

원도심의 골목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 감소,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며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대상은 단독·다세대주택으로 제한해왔던 기존과 달리 올해부터 근린생활시설과 점포주택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은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설치된 주차장을 5년 내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 했던 기존 환수 기준에 신청자의 사망 등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사안에 따라 잔여기간으로 일할 정산하도록 해 시민 부담을 줄였다. 주차면을 2면 이상 설치 시에는 신청자의 경차 소유 대수만큼 일반형과 함께 경차형으로도 구획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그린파킹 120면 조성을 목표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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