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존에 생계급여수급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매입한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저소득층에 시세 30% 수준의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에만 총 1만8924호가 공급됐고,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 원 선이었으나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실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생계급여수급자 150가구가 지원받았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 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약 2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마련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따복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통해 도민 주거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