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재건축 규제, 집값 잡을까?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보유세 인상 검토
뉴스일자:2018-01-24 02:15:0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자료=법제처]

이달 25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1가구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 때까지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없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조합원의 경우 예외규정을 적용해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토록 허용했다.

특히 오는 2월 초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제29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되 예외(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로 할 경우 입찰 조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때문에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공사 선정 때 제한경쟁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한경쟁입찰은 특별한 자격과 지역 등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건설사만 시공사 선정에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찰 방식이다. 공개적으로 모든 건설사에 시공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일반경쟁입찰보다 까다로운 입찰 성사 조건 때문에 유찰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건축 조합이 임의대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지적이 있다.

관련법 조항에 따르면 현 도정법상에서는 3회에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2회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돼 사실상 제한경쟁입찰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설사는 모두 경쟁할 수 있게 돼 유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도정법 개정안 시행령 등 구체적인 지침과 고시 등을 손질하는 중이며, 이 밖에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해 시공사 선정 과정을 공개, 시공사와 조합 유착을 막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방문/자료=기획재정부]

최근 고가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보유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대상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인근 상가를 방문해 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과 관련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라며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의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떤 이들은 집이 3~4채 있어도 한 채 가진 사람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집 한 채를 가진 이의 보유세를 올리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유세 인상안은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타겟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인상하는 ‘핀셋증세’의 연속선 위에 있다. 다만 일각에선 보유세 인상이 생각보다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남의 과열을 잡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고가 아파트만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대 이하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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